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길을 걷다보니 공영주차장에 장치방치차량
압류차량 이라는 딱지가 붙여 있는 자동차
가 있더군요.
암만해도 경기도 안좋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차량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차량 운행은 못하면서
세금이나 과태료, 보험료 등등은 계속 내야
하니 해당 차량의 차주님은 속이 바짝바짝
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번호판영치차량, 번호판영치제도는
무엇일까?
번호판영치는 체납을 한 경우, 자동차과태료
체납이나 의무보험미가입이 길 경우나 자동차
검사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자동차세를 미납하
거나 할 경우에 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행정기관에 체납금
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받아와야 하는데 만약
그 금액이 많고 또한 차량은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에는 차는 못타면서 계속 과태료
나 체납금은 쌓여가고 번호판은 영치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폐차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보상금도 나오니 그것으로
압류금을 내거나 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압류폐차(문제차, 번호판영치차량폐차)
필요한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차령초과라는 '차령'
기준 알아보기
승용차 기준 11년
승합차 기준 10년
소형화물 10년
중대형화물 12년
압류폐차로 진행하지 않고 압류금을 모두 내고
일반폐차로 진행한다면 당일폐차 가능!!
압류폐차는 45~60일가량 기간이 걸립니다.
모두 자동차는 1~2년 타고 다니지 않지요.
애착도 다른 물건과는 다르고... 내 재산인
자동차, 폐차할 때도 완벽하게 잘 처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언제어느때라도 밤에도 휴일에도 상담가능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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