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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 폐차보상금, 폐차말소 잘하는 방법

by 폐차112 2018. 11. 13.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길에서 군밤 냄새가 솔솔 나고 그 냄새가 너무 

좋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람은 살다보면 타이밍이라는게 있는데 

그 타이밍은 정말 어찌보면 로또보다 더중요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

니다. 자동차도 어찌보면 중고 매매를 하든, 폐차

를 하든 최적기가 있지요. 올해도 한달 남짓 남았

는데 폐차를 하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더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압류된 자동차, 저당 및 번호판 영치

등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 좋은 방법과 

알아야 하는 내용과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 보겠

습니다. ^^




Q.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자동차폐차, 

    가능한가요?




생각을 해보면 압류나 저당이 있는데,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데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차가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

류나 저당이 있어도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법입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압류폐차, 저당폐차, 

번호판영치 폐차등은 '차령' 이라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한데 이 차령이 일정 조건에 맞아야 차

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폐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 조건)



1) 차령 10년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형, 소형)

2) 차령 10년이상 승합자동차 (중형, 대형)

3) 차령 11년이상 승용자동차

4) 차령 12년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중형, 대형)




-->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차령초과말소제도

   를 적용해서 압류된 자동차, 저당, 번호판

   영치 자동차도 폐차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문제차폐차는 특히나 관허폐차장, 

허가받은 정식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셔야 

폐차말소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선전을 보고 맡기거나 지인찬스로 그냥

견적도 받지 않고 상담 전화도 해 보지 않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폐차말소까지

수시로 돈을 요구하거나 폐차말소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2차, 3차의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확실히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압류폐차가 그리 어려운 사안을 아니지만 

일을 잘못 맡긴다면 확실히 폐차말소가 

되지 않고 서류정리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난 후 과태료가 나온다든지, 세금이 부과

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폐차말소까지 책임지고 완벽하게 

서류정리를 해 주는 곳에 맡기셔야 폐차보

상금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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