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량에 차량매매 가격 보다 훨씬 많은 압류금액이 있으면...
일반적인 차주들은 매매나 폐차를 준비하다가 업무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압류를 해지하고 매매나 폐차를 진행해도 되지만
차량의 가격보다 체납압류나 저당 그리고 건보료 체납등 많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애할지 고민에 빠져들 수 밖에 없네요.
실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업무절차에 의해서
미납세금이나 법칙금,과태료등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소유주들은 굉장히 힘이들고
처리절차를 몰라서 헤메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때에는 차량말소라는 제도로 천천히 나중에 조금씩
변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어려운 차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압류폐차 또는 강제폐차 제도가 없으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치차량들이 증가하며 범죄로 사용될
위험한 사태가 발생됩니다.
강제폐차는 체납차량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혹시 운전자들이 일부러 세금체납할 상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일어날까봐.
어느정도 제한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13조 1호 7항에 의거 부합된 오래된
차량만이 압류폐차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독저당이나 가압류등이 차량에 있을때 단독으로
페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차령(연식)이 최소 10년에서 11년 12년이
경과 되어야 강제폐차가 진행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진행과정은
1.차주와 폐차장과 상담.
2.압류페차 가능 유무 확인.
3.폐차량 폐차 신청.
4.차량 픽업 폐차장 입고.
5.법영에 의한 폐차 절차를 걸쳐 말소등록.
6.상황종료...
법인시 압류폐차서류
1.자동차등록증,
2.법인인감증명서,
3.사업자등록증사본,
4.법인등기부등본,
5.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결과적으로 갑작스러운 번호판영치나 채권자의 독촉으로 인하여
자동차폐차를 갑자기 준비하면서 서류 준비나 과정을 몰라서
처리가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것이 차주에게
손실을 방지하게 되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차주들의 골치가
아픈 사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더록 전문가와 상담을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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