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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경유차폐차 전문지식인 폐차119.

by 폐차112 2019. 10. 9.

경유차폐차고민을 해결해주는

폐차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경유차렉스턴 차령이 오래되서 조기폐차를 신청 하려는데,

차량에 과태료나 범칙금 또는 저당,가압류가 있는 차주분들이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렉스턴차량에 압류딱지가 하나도 없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차량의 체납압류금액를

풀고 조기폐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압류를 풀기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압류가 된 차량을 폐차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압류폐차를

신청하여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시 체납된 압류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행이 어려운 차량만 먼저

선폐차하여 차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

키주는 효과가 있으며 차주들의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제도입니다.



자동차령에 의해

진행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압류폐차는 모든 어떤 차든지 압류가 있다고

무조건 폐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19담당자와 상담하여 압류권자의 자기권리,법원의 처분금지

사항등을 조회하여 폐차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11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대형화물,대형버스는 12년이상 경과 되어야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다른 일반 폐차와 다르게 신청에서부터  최저

45일~6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경제적여건이 좋아서

만약, 압류금을 다 내실 수 있으시면 먼저 납부하시고

일반폐차나 조기폐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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