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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세금체납으로 현대포터2002년식 폐차하는 방법...

by 폐차112 2019. 10. 18.

현대포터 2002년식 차량을 폐차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식구명의로 신차를 구입해서 폐차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처인구에 차량이 위치하고 있으며,

헌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경기 불황으로 차량에 과태료및 세금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부금 연체도 진행중에 있고요.

현재 현금이 부족하여 납부를 하지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데. 좋은 폐차방법 좀 알려주세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 차량을 방치해 두었더니

200만원에서 금방 400만원 짜꾸짜꾸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사업을 당장 접을 수가 없어서 큰 고민중에 빠져

있습니다.



세금체납이나 기타 딱지기 많이 붙어 있는 경우

납부를 하고 폐차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당장 형편이 어려운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자동차법령 13조 1호7항에 환가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자동차는 폐차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제도를 차령초과말소 제도라고 합니다.



현대포터 차량은 연식이 10년을 경과하여 압류폐차조건에

충족되어서 과태료나 체납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며

폐차장에서는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까지 신창하면 원-스톱으로
업무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말소등록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이기간 동안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야,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말소등록 되는 날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됩니다.



체납차량압류폐차시 구비서류...

+개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앞,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 (차주아닌 경우에만 필요)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대표신분증앞,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인감날인



한  포테차량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이제도를 통하여

가압류폐차도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차량을 폐차,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령으로 정한 기준연식을 반드시 초과하여야하며

차량에 현재 압류등록이 꼭 되어 있어야하며,

공매나 경매, 가처분의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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