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폐차,상속폐차 할 수 있나요?
현재 아버지의 사망으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보다 빚이 엄청나게 많이 있구요.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은 작은아빠 및 등등 집안의
친척들과 얼굴 붉히기도 싫고 괜히 긁어 집안에
부스럼이 될거 같아서 망설이다가 ,
한정승인을 선택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아빠 재산중 에쿠스차량에 압류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자동차세도 세무서금액도 미납중입니다.
에쿠스차량은 2005년식 인데.
혹시 차령초과폐차나 압류폐차가 되는지 몰라서 문
의드립니다.한전승인이 판결문이 나오고 나면
차령초과폐차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여 판결문이 나온 경우에는
폐차119 전문 상담사와 의논하여 폐차를 진행
하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한정신청중인 망자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채무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잊어버린 채권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권자 목록에 기록해야 할 것 입니다.
상속압류폐차 서류를 준비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업체에
신청하여 상속으로 인한 걱정을 날려버리세요.
한정승인상속폐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기본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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