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어느새 11월인데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없어서
조금 답답한 연말을 맞이 할 것 같은 예감이 듭
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저당이 잡혀 있는 차
량을 상속 받았을 때 어떻하면 좋을까요~
짐만 되는 저당 체납 상속폐차에 대해 조금 알
아 볼까요~~!!
오래된 고인의 차량에 한정승인 판결이 있으면
저당이 있어도 간단하고 손쉽게 폐차가 가능합
니다.
상속인 중에서 위임을 받아서 상속을 받는다면
망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원에 있는 상속포기자
들은 상속동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후 신분증사본
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자동차폐차
↓
http://blog.daum.net/pechamarket
만약 상속인 중에 미성년이 있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폐차가 가능합니다.
고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받아서
폐차를 진행해야 더이상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
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반드시 폐차말소를 진행해야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인의 차량은 상속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량이 상속되는데 상속인은 차량을 6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하거나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를 해야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으니 꼭 상담하셔서 시기를 놏지지 말고
말아야 겠습니다.
상속폐차 할 경우 필요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상속인 인감증명서
3) 위임장의 위임자란 인감도장 날인
4) 사망 기본증명서 (망자기준)
5) 가족관계증명서 (망자기준)
6) 상속동의서에 인감도장날인
7)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상속포기인 전부
8) 포기각서란 도장 날인, 신분증사본첨부
한정승인폐차는 일반폐차보다 생소하고
전문가의 일처리가 아니면 완전한 폐차말소
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하셔서 궁금하신 것들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견인과 무료폐차로 완벽하게 폐차말소
까지 책임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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