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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

미동의상속폐차 와 뉴이에프소나타 폐차하기?

by 폐차112 2019. 10. 14.

EF소나타폐차와 공동명의 상속폐차 가능 할까요?

공동명의상속 미동의차량 폐차하기...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아빠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뉴이에프소나타

차량과 한대와 봉고프론티어차량이 한 대 더 있는데

아빠께서도 사업의 실패로 현재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폐차를 할려고 하는데, 고민중입니다.



아빠의형제들과 서로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또한

고모님과는 오래전부터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어 살아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상에 누워계시면서 차량도 운행이

불가능하고 세금과 보험료가 계속해서



나온다면서 나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상속폐차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어서난감합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뉴이에프소나타의 공동명의차주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시,도 차량

등록 관리과에 상속폐차를 하가나 상속이전

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중에서 고모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차량

상속이전등록은 불가능하나 상속폐차에

대해서는 상속폐차 담당자와  상담하여

폐차말소처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차주가 사망한 경우 모든 세금이나

검사미필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등등

발생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므로 더이상 세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폐차말소 등록을 해야  상속인들의

피해를 방지히는 방법입니다.



상속(공동명의)폐차서류

1.자동차등록증.

2.가족관계증명서

3.사망자기본증명서

4.상속동의서.

5.위임장

6.인감증명서.

7.신분증사본



자동차차주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이전이나

폐차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이라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운행할 수 없는 망자의 차량에 세금딱지가

자꾸 불어나 고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폐차전문지식인과 의논하여

상속폐차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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