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주말이 지나고
다시 활기찬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정승인폐차, 상속포기폐차
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합니다.
상속포기폐차에서 상속포기란??
망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물려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특정 재산만을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채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재산 또한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정승인폐차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한정한다는
의미라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아 채무로 인한 청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망인의 차량을 포함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가 환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일단은 상속을 승인 한 것이므로
이에 맞는 폐차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한정승인 폐차방법인데요.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하지 않고
망인의 명의를 유지한채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은 한정승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폐차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상속포기각서 서명
한정승인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후에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보다 빠른 폐차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폐차는 망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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