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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자동차 폐차말소 후기

by 폐차112 2023. 4. 6.

압류자동차 폐차말소 후기 by ⓒpechamarket

 

어제 저녁부터 내리는 비가 한번도 쉬지않고

내리고 있네요. 오늘 오후까지 온다고 하니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과태료를 나도 모르게

미납하여 압류가 등록되거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체납하여 압류되기도 합니다.

주정차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는

금액이 크지 않아 납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압류가 등록될 정도면 그 금액이 몇십만에서

백만 단위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자동차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한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압류자동차 폐차말소 후기 by ⓒpechamarket

 

차량을 방치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에 방치하게 되면

계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시 압류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시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칠뿐만아니라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자동차 폐차말소 후기 by ⓒpechamarket

 

그 방법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가압류폐차, 강제폐차,

문제차폐차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제도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말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차량의 차령이 오래되어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여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납부 해제하고

폐차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요.

차량을 폐차말소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차량과

서류상의 차량을 모두 말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나 저당을 모두 납부하여

정리한 후 폐차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압류자동차 폐차말소 후기 by ⓒpechamarket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압류를 정리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폐차방법으로는

폐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차량을 우선 폐차하고

압류나 저당은 추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차령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위 차령조건을 만족한다면 우선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약간 부족하다면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폐차해야 합니다.

 

압류자동차 폐차말소 후기 by ⓒpechamarket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면 해당관청에서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의 신청이 없어야만 폐차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일정 차령을 초과하여 압류나 저당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로 차량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압류나 저당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체 압류가 붙게 되어 납부완료할때까지

차주님 앞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차령초과말소 서류와 기타사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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