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반폐차 자동차폐차 방법에 이어
오늘은 보통 압류폐차라 불리우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가압류폐차, 문제차폐차 등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 가압류 등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심플하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차령이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게 하는
키워드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위한
차령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간이 위와 같이 경과하였다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먼저 하고 압류나 저당은
추후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관청에서 이해관계자에
폐차할것을 알리고, 이의신청기간을 두는데요.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텐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난하게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압류폐차의 취지가 일정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나 저당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당만 있는 단독저당의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일반폐차는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비해 압류폐차는 45~60일이 소요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자에게 폐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을 포함하여 말소를
완료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45~6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이
필요한데요. 만약 분실하셨다면 새로 발급받거나
별도 문의 바랍니다. 새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직접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https://www.ecar.go.kr/Services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신분증 사본은 복사를 해도 되지만
번거로우시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압류폐차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45~60일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압류폐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말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자동차보험은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압류폐차가 진행중에 보험만료가
도래한다면 갱신하셔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부과되는데요. 연납을 하셨다면 말소일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2회
납부중이시라면 말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므로 말소 이후에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연체되고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일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4.11 - [일반폐차 ] - 일반폐차 자동차폐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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