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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 폐차절차

by 폐차112 2023. 5. 2.

자동차폐차 폐차절차 by ⓒ폐차마켓

 

자동차폐차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폐차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차량의

상황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전화를

주시는게 중요한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일단은 상담을 통해 원활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차신청을 하시면 우선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등의 여부를 조회하여

알려드립니다. 압류 금액의 크기에 따라

폐차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한번에 납부가 가능하다면 일반폐차,

불가능하다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자동차폐차 폐차절차 by ⓒ폐차마켓

 

폐차방법을 결정하고 나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해야 하는데요. 폐차서류를

준비하셔서 차량과 함께 출동한 무료견인

기사님께 인계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전에 약속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차주님의 상황에 맞게

진행 가능합니다.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폐차보상금을

송금해 드립니다. 만약 압류 납부 해제하는

절차를 처리하였다면 그 내역과 함께

차액을 차주님의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차량의 압류 등의 모든 처리가 끝나면

말소등록 신청을 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받는데요.

이 증명서는 차주님께 즉시 송부합니다.

또한 보험료 환급이나 자동차세 환급 등에

필요한 곳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이로써 폐차절차가 끝이 나는데요.

일반폐차의 경우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의 경우는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압류를 납부하지 않고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폐차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동차폐차 폐차절차 by ⓒ폐차마켓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등에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매년 일정 예산을 정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차를 독려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도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특히 5등급 경유자동차는
올해까지만 조기폐차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조금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 폐차절차 by ⓒ폐차마켓

 

조기폐차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압류폐차와 마찬가지로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자동차보험이 유지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폐차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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