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차량을 폐차장에서 견인해가면,
즉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시는데요.
보험은 해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폐차장 입고가 폐차말소와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폐차를 할 때 언제쯤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장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장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의무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의 8개의
조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번에 해당하는 증명서류가 바로
폐차인수증명서(폐차증, 폐차인수증)입니다.
차주님이 직접 의무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폐차인수증명서나 말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폐차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폐차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완료되어 말소증이 발급되므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보통 45~60일이 소요됩니다.
압류권자나 저당권자에게 폐차를 고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까지 완료되어야
보험해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폐차인수증과 차량인수증이 같은건가요?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차량을 견인기사님께
인도할 때 받으시는 차량인수증은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하기 위하여 단순히 인수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보험환급을 받는데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환급을 받으시려면 폐차인수증이나
말소가 완료된 후 받는 말소사실증명서,
그리고 말소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세도 환급을 같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요!~
압류폐차를 할 때 45~60일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기간동안
보험만기가 도래하다면 갱신하여 유지하여야
의무보험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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