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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폐차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폐차112 2023. 5. 11.

 

차량을 잘 운행하고 있었지만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폐차할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하는 경험이

그리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폐차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만약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가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일반폐차,

압류가 많아서 한번에 처리가 불가능할 때

진행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조기폐차의 방법이 있습니다.

 

 

폐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폐차서류인데요. 폐차방법에 따른 폐차서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통되는 서류

외에는 명의자 모두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장애인과의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장애인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명의자 중 1인의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차서류는 폐차를 위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때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서류 준비를 못하셨다면 입고 후에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에는 모두 원본이 필요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원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복사본도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서류는 차량에 넣어두시고 연락주시면

비대면으로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가 잘 되었나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면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어 이제는 대면으로

폐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증명서를 

보내드리는데요. 차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곳에 직접 보내드립니다.

연납한 자동차세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은 말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후 얼마간 지나서 환급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폐차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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