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에서 말소등록 대행까지 맡겨주시면
각 폐차방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 안전하고
신속하게 폐차말소를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시에는 꼭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무허가 업체에 폐차를
맡기면 이러한 증명서 자체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폐차말소가 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차가 안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선 말소전까지는 자동차세가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말소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누적 연체되어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무보험을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이 유지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폐차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폐차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폐차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법인의 폐차시에는 최종 대표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등록이나 저당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있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경유자동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모두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조치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장치를
반납하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씁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량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출고당시 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DPF가 장착되어 있는
경유차량은 4등급이어도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차량을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간혹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을 도로나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방치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도
계속하여 누적되므로 절대 방치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절대 방치하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기 전에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부품들을 탈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등 출고 후에
장착했던 부품들은 탈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요 부품들을 탈거하면 폐차거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입하여도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폐차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더 이상 자동차세나
자동차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의무보험 또한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면
자동차보험을 가입기간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차량을 구입한다면 해당 차량으로
보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연납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이 말소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6월과 12월에 차량의
소유기간 만큼 과세된 고지서가 발부되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폐차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차주님의 현재 상황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하시기 바라며, 폐차마켓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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