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폐차 현수막이
눈에 띄게 잘 보이는 때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그런 현수막이 왜 잘 보이는지^^"
그중 특히 강제로 폐차해 준다는등,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해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유독 눈이 갈텐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차량에 압류가 많아
폐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더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압류폐차 강제폐차 등으로도 불리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말입니다. 결국엔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조건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많아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만11년 초과차량
승합차 만10년 초과차량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초과차량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초과차량
즉, 차령이 11년이 초과한 승용차의 경우
압류가 많아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몰라 불법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겨
대포차로 둔갑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폐차를 하려는데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폐차마켓에 문의하셔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이 폐차말소가 진행된다고
해서 압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요.
압류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말소전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만약 이의 신청이 있다면 강제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이 없어
말소가 완료되어도 압류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모두 납부하여야만
완전 압류 해제가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또한 이러한 이의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제폐차는 오래 걸리는데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이의 신청
기간 뿐만 아니라 견인 및 기타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 또한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가
등록되는 등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으니
꼭 유지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는 자동차세도
부과되므로 말소 후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이를 꼭 납부하셔야 마찬가지로
연체가 지속되어 압류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말소가 모두 완료된 후에도 압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하나씩 해제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압류가 납부 해제될 때
까지 계속하여 차주님 앞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납부하셔서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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