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무단방치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장기간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차량을 세워두고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것과
차량의 본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무단 방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기라 하면 2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서 자동차의
강제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규정하고 조취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을 모두 장기방치 차량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차주님의
연락처를 남겨두고 또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보진 않습니다.
또한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방치차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 주차를 해야한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안전하게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량에 문제가 있어 운행이 불가하나
수리할 여력이 되지 않아 차량을 방치하거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운행이 불가능 하여 노상에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그리고 압류가
너무 많아 폐차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경우 등이 그 이유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 절차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무단방치차량접수(읍/면/동)
▼
계고장 부착(7일 이상)
▼
자진처리명령 통보(20일 이상)
▼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5일)
▼
강제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및 공고(30일)
(압류, 근저당)
▼
강제폐차 요청 및 각 시군구에
무단방치차량 말소 등록 의뢰(15일)
또한 차량을 무단방치한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6조,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특히 통고처분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 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범칙금 등의 처분에
놀라셨을텐데요. 만약 차량에 압류가 많아
폐차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바로 폐차말소를 신청하세요.
압류가 많은 차량이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압류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정 차령이라 함은 최초등록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합니다. 차종별
차령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만11년 초과
승합차 만10년 초과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초과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초과
위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가 많아도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량을 방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및 공고 기간이 30일이 소요되며
기타 절차 등을 포함하여 걸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닌데요. 의무보험을 꼭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방치. 오래되면 차주님께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차령초과말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마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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