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신호
위반이나 교통위반 등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미루거나
또는 못 받은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압류등록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납부하지
않아 연체가 되면 추후에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는데요.
압류를 등록하는 이유는 해당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해당 체납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듯 압류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할부사에서
차량에 저당을 등록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압류가 많은 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폐차를 하려면 압류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압류가
너무 많아 한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원칙적으로는 폐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폐차를 할 수 없다면 폐차해야 하는
차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을 폐차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차량을 주차장이나 어느 한적한 곳 등에
방치를 하거나 압류가 많은 차량도 무조건
폐차할 수 있다는 불법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우선 불법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긴다면
폐차는 하지도 못하고 해당 차량이 대포차
등 불법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리고 물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데요.
또 차량을 방치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압류가 많은 차량
합법적으로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법적으로 폐차가 가능하긴 한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많으면 폐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만 알고있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압류가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가 그것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등록증 상의
최초등록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하며
승용차 기준 만11년 이상이면 차령초과말소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차종별 차령 차령초과말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만11년 초과 차량
승합자동차 만10년 초과 차량
경소형 화물차 만10년 초과 차량
중대형 화물차 만12년 초과 차량
만약 차령초과말소를 하려는 차량이
쏘나타, K5 등의 승용차라면 자동차등록증
상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만11년을 초과하였다면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날자가 부족하면 차령초과말소는
할 수 없으며, 경과 기한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와 저당의
이해관계인에게 차령초과말소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두어 만약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약 45~6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가 진행되는 기간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의무보험 기간이 차령초과말소 기간중에
만료 예정이라면 갱신하여야 합니다.
차량에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발생하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폐차를 하면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자 앞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압류나 저당이 해당 차량에
대체 압류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압류는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하나씩
해제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압류가 많아도 차량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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