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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강제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112 2023. 7. 14.

강제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곳곳에 침수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무쪼록 우리

차주님들께서는 피해가 없길 바래봅니다.

 

강제폐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차량을 강제로 폐차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차령이며, 강제폐차나

압류폐차는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은 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간혹가다 노상에 방치되어 완전 고물이

되어 있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방치된 차량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차주님께는 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차량은 절대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차량을 방치하는 이유는 폐차를 해야하는데

압류나 저당이 많아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폐차 등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강제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우선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압류나 저당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차량이라도 우선 말소하고 압류나 저당은

추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 조건을 보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https://youtu.be/V0a-JmcXZSs

 

차령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운행 불가능한 차량이

아반떼이고 최초등록일이 2012년 1월이라면

오늘을 기준으로 만11년이 초과하였으므로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터이고 최초등록일이 2014년 1월이라면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압류폐차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강제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등록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이의신청 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1개월이며, 최총 말소까지는

약 45~60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로 말소를 완료하였다면

압류나 저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잠시 유보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추후에 모두 납부하여 해제해야 하는데요.

만약 압류폐차를 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기존 차량의 압류나 저당이 모두 새로

구입한 차량에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될 때마나 하나씩 하나씩 납부하여

해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압류폐차를 할 때 무엇보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보험유지인데요.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되다 보니 말소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차량이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또한 미납시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일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연납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소일 후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하면 확인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폐차, 압류폐차라고도 불리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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