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폐차 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는 차량의 폐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압류폐차는 45~60일이 소요되는데 보험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특히 압류폐차
기간 중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데 보험을
유지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압류 이해관계인의 폐차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이 1개월이며 이 기간을 포함하여
말소 완료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45~6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폐차
기간 중에 보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보험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텐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운행을 하든 안하든 하루라도
미가입상태가 되면 안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의 운행과 관계 없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책임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미가입기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5천원
11일 이상 1일당 6원 추가
최고 과태료 90만원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미가입기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65천원
11일 이상 1일당 18천원 추가
최고 과태료 230만원
이륜 자동차
미가입기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9천원
11일 이상 1일당 1.8천원 추가
최고 과태료 30만원
과태료는 누적될 수록 그 금액이 커져
납부하기 어려워지므로 꼭 책임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만약 가입이 누락되어도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더 낮은 금액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장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으므로
꼭 신경써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 기간동안은 말소일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말소가 완료되었는데 왜 자동차세가
나오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각각 반씩
2회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차말소를
할 경우에는 말소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수시분 자동차세는 폐차할 때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부과되어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체납되어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말소 후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용한 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착오 없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시 책임보험에 대한
내용과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책임보험은 말소일까지
꼭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자동차세는
연납하지 않았다면 말소후 다음달에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체되어 다시 압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서
폐차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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