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차폐차 저당페차 제도 가능한가요...
자동차 압류가 많아서 자동차폐차말소를 하지 못하는 국내 운행중인 법인차량이나
개인차량등을 폐차말소등록을 하기위해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제도가 새로 신설추가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차량등록 원부에 “신호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체납압류, 가압류 저당설정 등이 있어도 압류차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자동차의 최초의 등록된 년수(차령)에 근거로 말소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차량에 되어있는 압류나 기타 세금체납 과태료는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5년안에 천천히 납부 가능하며 포터차량의 폐차등록에 대해서 말소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단위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입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폐차차량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차령초과말소 폐차가 진행됩니다.
차량에 압류 가압류 저당설정이 되어있어도,
혹시! 폐차가 불가능하여 차량을 방치해 놓은 차량이나 차량정비가 어려워 차량을 방치하였거나 개인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폐차말소를 못하는 경우에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가 가능하며 문제차량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세미납부로 부과되는 과태료로 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폐차말소시 소요기간은 차령초과말소(압류차폐차) 신청일로부터 40-60일까지 소요되며 차령초과말소 폐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의무보험에 가입중에 있어야 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차량 대상범위 년수]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이상
- 승합ㆍ화물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차령 10년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이상
압류 가압류 저당설정이 되어있어도,
혹시! 폐차가 불가능하여 차량을 방치해 놓은 차량이나 차량정비가 어려워 차량을 방치하였거나 개인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폐차말소를 못하는 경우에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가 가능하며 문제차량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세미납부로 부과되는 과태료로 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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