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폐차관계법령은 문제차 압류폐차 저당페차 가압류폐차 과태료폐차 설정폐차 세금체납폐차인가요...

by 폐차112 2013. 4. 12.

 

폐차관계법령은 문제차 압류폐차 저당페차 가압류폐차 과태료폐차 설정폐차 세금체납폐차인가요...

 

◀차령초과말소제도의 관계법령▶

 

● 차령초과란?

차주가 소유한 차량에 범칙금 혹은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압류가 등재되어 폐차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차량을 20031월 자동차등록령법 제13 1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권리자의 귄리행사 포기시 정상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17호란 -  

 

A.차령초과 말소신청시 진행과정

1.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받은 관청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이해관계인(압류촉탁인)에게 공문을 송부 관련법령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폐차요청.

2. 등록 관청은 촉탁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

3. 폐차의뢰서를 발부 받은 차주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부 받아 관할관청에 완전말소신청..

*차량을 무단방치 하는 자는 범법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대상차종 기준

차량의종류.

- 승용자동차 -------------------------------------------> 11년 초과

- 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소형특수차 ------------------> 10년 초과

- 중형승합차,대형승합차 ---------- --------------------> 10년 초과

- 중형화물차, 중형특수차,대형화물차,대형특수차 -----> 12년 초과  

 

 

 

C.차령초과말소 신청시 구비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 차량입고사실증명서

 

 

 

 

D.접수절차

1. 관할관청 자동차 교통행정과에 서류접수

2. 신청접수 후 약 45~60(권리행사기간) 경과후 폐차의뢰서 통보.

3. 폐차장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

4. 발급받은 폐차인수증명서 30일 이내에 완전말소등록. 

 

*말소기간중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은 차량검사연장유예신청을 합니다.

 

 

 

 

국내 대상차종은 차종에 관계없이 법인폐차,폐업법,인폐차,문제차 압류폐차 저당페차 가압류폐차 과태료폐차 설정폐차 세금체납폐차 상속폐차,한정승인폐차말소 등이며 그외에는 일반폐차말소를 진행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