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저당 세금문제가 걸려있는 자동차폐차 되나요?
그리고 폐차가 되고 말소가 안되면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폐차가 되면 말소는 안되나요? 폐차가 되고 말소가 안되면 자동차 세금은 나오나요.
자동차 압류저당 주차위반 무인카메라단속 세금을 내지 않아도 폐차는 되나요?
"자동차 압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되나요. 또 세금체납이 있어도 폐차가 되나요", 라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알아 볼까요?
자동차 압류 저당이나 세금체납이 있어도 차령이 초과되면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차는 되고 차량말소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금은 계속해서 말소가 될때까지
게속적으로 나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의 주치위반은 범칙금으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말소가 가능하며,범칙금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말소
되지 않으므로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한 압류차폐차를 진행합니다.
가압류나 저당설정 체납금액이 많아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차폐차 조건에
부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체납금액의 종류는 국민건강보험료체납 국민연금체납 세무과 체납등등 많이 있어도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먼저 압류차폐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 법령은
“차량등록 원부에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주차위반,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면 더 이상 자동차세, 의무(책임)보험가입,
자동차검사등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폐차차량의 압류금액은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천천히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1. 압류차폐차 대상차령 연식은…
- 승용차 : 11년 이상 |
2.개인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3.법인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등록증 사본(폐업사실증명원) |
관할관청 혹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차량입고사실증명서” 접수신청일로부터 예고기간은
차령초과말소 페차신청일부터 소요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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