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년 구입한 화물차량인데,
차량의 노후로 운행이 거의 어렵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조기폐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가요?
현재 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엔진을 LPG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대기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자기부담금을 확인하고
폐차를 진행하며, 보통 10~40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매연저감장치 탈착 반납을 위해
폐차장에 입고후 장치 탈착후 환경협회에
장치 반납완료후 승인 및 차량말소가 진행되며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화물차폐차, 트럭폐차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주셔서 차량폐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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