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1999년식 누비라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많아 팔 수도 없고, 그렇데가 폐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폐차를 하려면 압류를 모두 해제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Solution.
누비라를 폐차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 폐차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도 없고, 폐차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생활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이상의 차령을 초과하면 이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차령초과 압류대상차종의 연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등록연식에 따라
-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 경형/소형 승합,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10년 이상
-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 중/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12년 이상
이 폐차제도를 이용하면 일반폐차처럼 즉시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하면 약45일에서 6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119는 고객님께 차량입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입고확인서와 준비서류를 가지고 관할구청 차량등록계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약 45~60일 지나서 폐차 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폐차말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동일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새로 구입한 차량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처리하면 됩니다.
차령초과 폐차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앞,뒤 필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 서류만 준비되면 빠르게 폐차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에서는 차주님이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픽업하여 원스톱으로 폐차말소를 처리해 드립니다!
어려운 가압류폐차나 과태료폐차 등 문제 발생시 꼭!! 폐차대장과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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