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폐차하기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이달에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 폐차를 시킬려고 합니다.
연식은 2002년식이고, 주행거리는 25만정도 입니다.
대형승용으로 9인승 오토 이며, 후방카메라 장착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구요
차량 보험도 올 10월쯤 끝납니다.
만약 폐차를 할 경우에 차령초과말소폐차 라는 것이
있다는데 무엇이며, 제 스타렉스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과태료 미납된게 많이 있는데 폐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압류가 많은 스타렉스차량은 모두 납부하고 압류해지
해야 중고차 매매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압류가 있다면 매매나 일반폐차가 불가능 합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중고차 가격을 제대로
받기 어려우며 거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압류가 많고 노후 된 스타렉스 차령초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식이 10년~11년 이상된 차량들은 법원의 가처분금지가 없다면
폐차조건에 들어가며 낡은 차량들은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판단되어 압류차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근거조항은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 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 말소 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인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페차에는 개인차량이나 사업자차량 법인차량도 속하며
해산간주된 법인차량이나 폐업법인 차량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무론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폐차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필요서류나 폐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상 정식폐차장에서 폐차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개인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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