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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저당 차령초과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6. 6. 24.

압류저당 세금문제 등이 있는 자동차 폐차되나요?

압류저당 세금문제가 있어도 폐차가 될까요?

그리고 폐차말소가 되면 압류되어 있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위반, 과속무인카메라단속, 건강보험체납 등

등록원부에 압류저당이 되어 있을때에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폐차는 되었는데 말소가 되지 않았으면

세금은 계속 나오나요?



자동차 압류저당이나 과태료, 세금체납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폐차 및 말소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말소가 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세금은

차량이 말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압류저당이 되어 있는 항목은 해당금액을 납부하고

모든 압류를 해제한 후 폐차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당장 납부가 힘든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일단 폐차를 한 후

압류금액을 천천히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에 대해

압류를 말소시켜 차량을 폐차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차 소유자들이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여

방치차가 되거나 무단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자동차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법원가압류, 건강보험, 과태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대상범위는

승용차 9년이상(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8년이상(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10년이상

대형화물 12년 이상입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저당설정은 해지하거나 압류금액은 공소시효

기간내에 천천히 납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새차를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압류저당은 현 소유차량으로 이전됩니다.



압류저당 차령초과 자동차폐차는

꼭!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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