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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다마스폐차 압류가 너무 많아요!

by 폐차112 2016. 7. 12.

다마스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너무 많아 폐차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압류가 많아 압류해제비가 폐차비보다 적은 경우

사실상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도

자동차세는 부과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여건이 어려워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책임보험과태료 또한 계속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폐차라고도 하는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압류폐차 조건에 해당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가 없는 차량만 가능하고,

당일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폐차까지 두달여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각 구청별로

공문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폐차에 비해 말소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차량을 우선적으로 폐차하여

더이상 차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압류폐차,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폐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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