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폐차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폐차를 위해서는 부과된 과태료,
압류, 체납, 할부, 저당 등 차량에 관련된 비용들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폐차말소 전에는 꼭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 내용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단,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폐차말소를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경우 각각 서류가 다른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대행으로 폐차를 진행할 경우 추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폐차119로 전화하시면
견인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견인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카차량으로
직접 견인하여 드립니다.
일반 폐차의 경우 견인에서 말소까지 약 1~2일이
소요되며, 견인시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불법 폐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주님의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할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합니다!!
꼭 공인된 폐차119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폐차시 발생하는 고철비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폐차보상금은 차량의 무게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며,
차종, 연식, 옵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철의 가격이고요^^
폐차를 마친 후 폐차장에서 받은 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관할관청을 방문하여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폐차119에서는 원스탑으로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여 드리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주님이 직접 하실 경우, 말소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꼭!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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