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압류를 해결하지 못해 폐차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금과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연식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운행이 불가능하여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차세금이나 책임보험과태료 등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 폐차말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노후된 차량이 압류나 저당이 많아
폐차말소가 불가능 한 경우, 고장나서 방치된 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을 폐차말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7호)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차주는
폐차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폐차가
힘들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량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차령초과말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소형화물차는 10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하며,
신청부터 말소까지는 최고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
4. 위임장
압류나 세금체납이 있는 차량은 꼭
폐차119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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