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과태료 압류가 많아 차령초과말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유차량은 2004년식 싼타페로
LPG로 개조한 적 없고, 배기가스저감장치 또한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는 고철비 외에 정부로부터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차주님의 경우 조기폐차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 압류가 많아 압류폐차를 고민하고
계시다하니 <압류폐차 vs. 조기폐차>의
득실을 따져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압류된 과태료는 그대로 남고
차량만 폐차하는 것으로 고철비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의 경우는 고철비 뿐만 아니라
정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압류금액 < 조기폐차지원금+고철비라면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조기폐차로 진행하는게
크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 > 고철비+조기폐차지원금이면
압류금액에 따라 조기폐차 또는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폐차119는 차주님을
도와드립니다~
자동차폐차는 절대 미루시면 안됩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부과되고 있으며,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과태료 또한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폐차방법을 선택하느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폐차지식인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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