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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시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by 폐차112 2016. 8. 9.


<문의내용>

과태료 압류가 많아 차령초과말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유차량은 2004년식 싼타페로 

LPG로 개조한 적 없고, 배기가스저감장치 또한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는 고철비 외에 정부로부터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차주님의 경우 조기폐차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 압류가 많아 압류폐차를 고민하고

계시다하니 <압류폐차 vs. 조기폐차>의

득실을 따져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압류된 과태료는 그대로 남고

차량만 폐차하는 것으로 고철비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의 경우는 고철비 뿐만 아니라

정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압류금액 < 조기폐차지원금+고철비라면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조기폐차로 진행하는게

크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 > 고철비+조기폐차지원금이면

압류금액에 따라 조기폐차 또는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폐차119는 차주님을

도와드립니다~



자동차폐차는 절대 미루시면 안됩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부과되고 있으며,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과태료 또한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폐차방법을 선택하느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폐차지식인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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