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압류가 많으면 폐차를 할 수 없을까?
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중고차로 팔지 않는 한은
언젠간 폐차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사정 등의 문제로 자동차세나
각종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압류금액이 많으면 폐차를 하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압류금액이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령초과폐차말소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7항에 의거
승용차 9년, 승합차 10년 이상, 화물차는 8년 이상인
경우 압류가 많아도 차령초과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압류금액이 많다고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꼭 폐차119로 연락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폐차119에게 물어보시면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전화한통으로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를 결정하였다면 꼭 관허폐차장
<폐차119>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폐차비(고철비)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폐차전에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압류가 많다고 해서
폐차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해제비용의
부족으로 차량을 방치해 벌금을 물지 마시고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비도 꼭~ 챙기시구요~~~
물론 폐차는 폐차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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