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2016년 조기폐차를 하려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지자체 또는
조기폐차대행자로부터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발생)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기타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후에 조기폐차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시 지급되는 조기폐차지원보상금은
소형의 경우 최대 165만원, 대형차의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의 80%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본인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매매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불가능한 경우라면 조기폐차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시에도 고철비는 따로 지급되어
큰 금액은 아니라도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노후경유차를 처분할 예정이라면
꼭 조기폐차도 함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폐차119는 조기폐차와 관련한 모든 복잡한 과정을
견인부터 폐차말소, 조기폐차지원금 수령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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