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폐차

매연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6. 9. 28.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제도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경유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은 폐차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해야만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에 대해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폐차119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차주님께서는

차량만 맡겨주시면 됩니다.



매연가스저감장치 차량정보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반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차량도 있는데요. 환경부의 "탈거장치 반납의무

적용 지침"(2009)에 따라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구요~~~~


또한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이

되지 않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매연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의

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일은 이 매연가스저감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