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폐업법인의 폐차방법과 절차에 대해
폐차119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살펴볼까요?~
사업체 대표를 하다가 부도를 맞아 법인으로
빚이 수억원대인데, 차량 두대에 세금체납 및
과태료도 수백만원 이상 되는것 같습니다.
사업은 이미 폐업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일반폐차는 저당 및 압류가 없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게 있던데법인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지요?
이미 부도난 법인회사의 차량이라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많아도, 서류를 뗄 수 없어도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해산간주로 나오는 경우
폐업법인의 폐차과정은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119는 최선을 다해 폐차말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차량 자동차폐차시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대표는 이와 관련된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폐차진행방법 및
절차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자동차가 8년~12년이 되어
도로 운행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및 저당 등으로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선폐차, 후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역에 관계 없이 자동차폐차가 가능하니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페차말소를
처리해 드립니다.
법인폐차 및 말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사업자등록증
5.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위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고민하지마시고, 일단 연락먼저 주세요^^
자동차폐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루는 사이 과태료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폐차119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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