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폐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명의차량도 개인명의차량과 동일하게
일반폐차, 차령초과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등
모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일반폐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할까요?
바로 압류폐차, 차령초과 폐차를 해야 합니다.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해제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이때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강제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폐차를 하고, 압류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을때 조금씩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대기권역에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려면?
이때는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하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진행되는데,
만약 대기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
법인폐차와 개인폐차는 서류가 약간 다른데요.
법인차량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인감증명
2.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사업자등록증사본
4.자동차등록증
5.위임장(압류폐차시 필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폐차119는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 맞는 폐차방법을
추천해드리고 빠른 진행 도와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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