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법인차량폐차, 법인폐차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인차량폐차를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량의 폐차방법에는 일반인과 같은 차량폐차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더
많은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기폐차로
나뉘는데요. 서류를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폐차119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량의 일반폐차
일반폐차의 경우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폐차를 신청할 경우 등록원부조회를 통해 압류금액을
알려드리고 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압류가 많아 이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소요기간은 45~60일 정도이며, 그 대상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폐차해야 할 차량이 있다면
꼭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상황에 맞는 폐차방법으로
진행하시면 100% 만족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꼭~ 폐차119와 함께 하세요~
폐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나,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폐차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등등..
폐차관련 질문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에게 문의해 주세요!!!
차주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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