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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의 모든 정보

by 폐차112 2016. 11. 2.



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폐차와 관련된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폐차로 돈버는 방법을

알게되실 거예요~~~~



폐차서비스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1. 폐차신청(폐차119로 전화주세요^^)

2. 원부조회(압류나 저당 등을 조회하여 폐차방법을 결정)

3. 무료견인(폐차119는 무상견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폐차보상금 현금 지급

5. 폐차말소

6. 말소증 송부



폐차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소등록을 하려면 우선 폐차를 먼저 해야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장에서만 교부되므로

꼭 폐차119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차를 하지 못해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발생하므로

꼭!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한데요.

자동차등록령 제13조1항7호에 이하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폐차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차말소를 완료한 후에는 말소가 정확히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폐차119는 폐차말소서류를

차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문자, 카톡,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드리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소서류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폐차는 마음먹었을 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방치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폐차119와 상담하시어 더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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