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지난 5일부터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말소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의 범위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차량인데요.
새차를 가장 유리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현재 운행차량은 조기폐차로 최대 지원금을 받고,
신차를 구입하면서 또한번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혜택 적용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노후경유차를 말소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 혜택은 143만원인데요.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혜택인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은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위 혜택은, 꼭 구입전에 말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 이내에만 폐차하면 되므로,
차량은 12월에 구입하시고 미리 조기폐차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2017년 조기폐차가 1월에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발표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가 여러모로 좋은 기회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동차폐차는 언제나 폐차119!!
폐차119를 꼭 기억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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