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의 첫주도 어느덧 중반을 넘었네요.
한해의 목표, 한달의 목표, 그리고 오늘의 목표를
잘 실행하셨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나요?
아무쪼록 올 한해는 당신에게 정말
좋은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클릭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납부하고
해지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당장 납부하고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러한 차량들도 폐차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선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류해놓았던 압류나 저당은 추후 납부해야 하며
만약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대체압류로
해당 차량에 붙게 되는데요. 꼭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법인의 경우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위임장
압류나 저당이 많아 폐차를 할 수 없다면
폐차119와 상의하여 꼭 압류폐차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폐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책임보험과태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기때문에 절대로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추가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폐차119는 최선을 다해 차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말소를 잘해야만 이후 발생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폐차보상금을 조금 더 준다고 불법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종종 보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이 폐차하실 수 있고
폐차보상금도 넉넉히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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