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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by 폐차112 2017. 1. 23.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눈이 많이 와서 기분 좋은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두시면

자동차폐차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물론 폐차119로 전화주셔도 되고요^^



우선 폐차서류는 자동차폐차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자동차폐차의 종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그리고 상속폐차 등이 있는데요.

폐차방법에 따라 서류들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각각의 폐차방법에 따른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119는 어떤 자동차폐차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시든

무료견인을 원칙으로 폐차말소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일반폐차의 경우는 서류가 가장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차주님의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서류도 간단하지만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24시간 이내 처리되는 가장 간단한 폐차방법입니다.



반면에 압류폐차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외에도 위임장과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은 차량을 차량을 우선적으로 폐차하고

압류는 후에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지역별로 준비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주시면 두번 수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먼저 전화주세요^^



또 다른 자동차폐차방법으로는 조기폐차가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에 폐차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폐차입니다.

서울 및 인천, 그리고 경기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세가지 폐차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상속폐차의 경우는 자주 해야하는 방법이 아니라 별도로

알려드리지는 않지만, 만약 상속폐차를 해야한다면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준비하셔야 할 서류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차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모든 것을 폐차119에서

처리해 드리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폐차는 "폐차119"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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