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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자!

by 폐차112 2017. 2. 14.



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차주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폐차에

대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폐차의 종류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법인폐차, 상속폐차 등등이 있는데요.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이상의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각 폐차별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차는 가장 보편적인 자동차폐차 방법입니다.

압류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가 많으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는 소멸되지 않고 잠시 보류되는 것으로

추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폐차의 경우에는 몇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법인일반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압류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폐차보상금 외에

국가에서 조기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상금을

환급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료견인하여 조기폐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폐차종류만큼 서류도 다양한데요.

위 내용을 알고 폐차를 진행하시면 한결 수월하실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몰라도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쉽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땐 언제든 폐차119를 찾아주세요!~

항상 차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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