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차주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폐차에
대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폐차의 종류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법인폐차, 상속폐차 등등이 있는데요.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이상의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각 폐차별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차는 가장 보편적인 자동차폐차 방법입니다.
압류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가 많으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는 소멸되지 않고 잠시 보류되는 것으로
추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폐차의 경우에는 몇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법인일반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압류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폐차보상금 외에
국가에서 조기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상금을
환급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료견인하여 조기폐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폐차종류만큼 서류도 다양한데요.
위 내용을 알고 폐차를 진행하시면 한결 수월하실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몰라도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쉽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땐 언제든 폐차119를 찾아주세요!~
항상 차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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