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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폐차119와 함께 하는 자동차폐차 절차안내

by 폐차112 2017. 2.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차119와 함께 자동차폐차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아래의 내용만 아셔도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폐차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 자동차폐차 신청


폐차119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위의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오니

믿고 신청해주세요!!



 원부조회 및 폐차방법 선정


우선 원부조회를 통하여 압류 및 저당을 확인합니다.

압류가 없거나 그 금액이 적으면 일반폐차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많으나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 폐차장 입고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견인기사님이 방문하여 무료견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견인시에는 차주님께서 원하시면 차량인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폐차인수사실증명서 발급


폐차입고후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차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드리는데요.

팩스나 우편, 카톡,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폐차인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님께서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자동차폐차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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