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차119와 함께 자동차폐차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아래의 내용만 아셔도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폐차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 자동차폐차 신청
폐차119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위의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오니
믿고 신청해주세요!!
● 원부조회 및 폐차방법 선정
우선 원부조회를 통하여 압류 및 저당을 확인합니다.
압류가 없거나 그 금액이 적으면 일반폐차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많으나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 폐차장 입고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견인기사님이 방문하여 무료견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견인시에는 차주님께서 원하시면 차량인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폐차인수사실증명서 발급
폐차입고후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차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드리는데요.
팩스나 우편, 카톡,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폐차인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님께서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자동차폐차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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