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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공동명의차량의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3. 9.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차량 자동차폐차전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단독명의 차량의 폐차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차폐차 방법 및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공동명의 차량도

어렵지 않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차량도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모두

가능한데요. 우선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면~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전부)


눈치채셨겠지만 단독명의 차량과 다른 점은

공동명의자의 서류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차랴의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무료견인 당일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부조회를 하였을 때 압류나 저당이 많다면,

또 이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폐차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폐차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하면 되는데요,

들어보셨을법한 압류폐차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선폐차할 수 있는데요,

압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는대로 납부해야합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을 원스탑으로

신속하게 자동차폐차해 드립니다^^



공동명의자동차 압류폐차의 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전부)

3. 인감증명서(공동명의자 전부)

4. 위임장(공동명의자 도장 날인)


위 서류만 준비되면 빠르게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해두는 것! 잊지마세요!!




폐차119는 폐차시 차주님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약속을 하여 해당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후

폐차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이후 자동차보험 잔여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선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폐차는 꼭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차주님의 차량을 항상 신속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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