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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

by 폐차112 2017. 3. 7.



안녕하세요.

폐차의 모든 것,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만약 차량에 등록된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폐차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부분은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업체에 자동차폐차를 의뢰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압류폐차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란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차종별로 일정 차령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폐차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폐차해야 할 자동차에 세금체납,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폐차할 수 없을 때, 일정 차령 이상이면

폐차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차주님의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이 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법인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위임장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45~60일 정도인데요.

폐차가 완료될때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셔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119에 맡겨주시면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책임치고 원스탑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차주님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폐차119는 약속을 소중히 합니다.

또한 차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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