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과연 압류가 많은 차량은 폐차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개 압류가 있을 때는 자동차폐차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압류가 있으면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폐차는 물론이고 조기폐차 또한 할 수 없는데요.
위 두가지 폐차방법은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기 전에 압류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자동차폐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아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압류로 인한 폐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차량운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자동차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방치로 이어져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폐차업체 등에
자동차폐차를 맡겨 이 차량이 불법 대포차로
운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차들을 폐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압류폐차라고 알고 계신데요.
위와 같은 문제차량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선폐차하고,
압류는 소멸되지 않고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로 해당차량에
붙게 됩니다. 즉, 꼭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보통 10년 이상 차령이 넘어야 하는데요.
승용차는 11년,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는 10년 이상,
그리고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령 12년 이상이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위 요건이 만족하면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압류는 추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동차폐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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