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차주님께
해드리는 폐차119입니다.
벌써 고향을 향해 달라가는 분들도 계시고
고향에서 역귀성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
니다.
오늘은 화물차 폐차방법과 폐차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 조기폐차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가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폐차는 폐차방법 중 가장 간단
한 방법입니다.
서류 또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있
으면 되고 당일폐차, 24시간안에 폐차가 가능
합니다.
일반폐차로 진행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
니다.
1) 폐차신청
2) 무료견인
3) 폐차증명서 발급
4) 말소등록
하지만 일반폐차로 진행하려면 압류나 저당
이 없어야 하는데, 조기폐차가 불가능할 때
는 일반폐차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경우는, 매연저감장치를
했거나 LPG엔진개조를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일단 폐차119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폐차가 아닌 조기폐차로 폐차하신다면
폐차보상금 뿐만 아니라 폐차보조금도 받으
실 수 있는데 일반폐차로 폐차하시거나 중고
매매 하시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
니다.
조기폐차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간은 폐차완료시 까지 약 2~3주
정도 걸립니다.
다양한 차종과 다양한 상황의 차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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