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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화물차폐차

화물차 폐차방법과 폐차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폐차112 2018. 9. 20.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차주님께

해드리는 폐차119입니다.


벌써 고향을 향해 달라가는 분들도 계시고

고향에서 역귀성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

니다. 


오늘은 화물차 폐차방법과 폐차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 조기폐차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가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폐차는 폐차방법 중 가장 간단

한 방법입니다. 


서류 또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있

으면 되고 당일폐차, 24시간안에 폐차가 가능

합니다. 


일반폐차로 진행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

니다.

1) 폐차신청

2) 무료견인 

3) 폐차증명서 발급

4) 말소등록



하지만 일반폐차로 진행하려면 압류나 저당

이 없어야 하는데, 조기폐차가 불가능할 때

는 일반폐차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경우는, 매연저감장치를

했거나 LPG엔진개조를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일단 폐차119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폐차가 아닌 조기폐차로 폐차하신다면 

폐차보상금 뿐만 아니라 폐차보조금도 받으

실 수 있는데 일반폐차로 폐차하시거나 중고

매매 하시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

니다. 


조기폐차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간은 폐차완료시 까지 약 2~3주 

정도 걸립니다. 


다양한 차종과 다양한 상황의 차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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