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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폐차119만의 폐차서비스

by 폐차112 2017. 3. 24.



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하면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거예요~


오늘은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폐차119만의 폐차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동차폐차서비스의 처리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 신청하기


폐차119로의 자동차폐차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셔도 폐차119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압류 납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는 목적은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압류의 경우 보통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등

연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폐차도 할 수 없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폐차보상금 내에서는 폐차119가

대행하여 해지해 드립니다. 폐차보상금에서

압류해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만약 폐차보상금보다 압류금액이 많다면

별도 상담드리겠습니다^^)




3. 무료 견인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를 폐차장으로 입고를 위하여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폐차장으로 견인합니다.

이는 폐차장 입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폐차보상금 지급


폐차보상금은 폐차장입고후 폐차종류에 따라

신속하게 입금해 드립니다.




5. 폐차말소


폐차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데요.

일반폐차는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완료되며,

압류폐차는 45~60일, 조기폐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별도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6. 말소증명서 송부


말소증명서는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차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 카톡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거하여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3.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내용이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위의 경우는 폐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꼭 폐차119와 상의하여

원활한 자동차폐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꼭 폐차119와 상담하세요.

전문적인 상담으로 차주님의 궁금증을 친절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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