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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 정보와 폐차보상금

by 폐차112 2017. 6. 2.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 정보와 폐차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폐차와 관련된 내용을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는 원부상 압류나 저당 등이

없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폐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므로 폐차를 하겠다고 결정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해당 관청 등에

확인하여 납부하면 즉시 압류 등이 해제됩니다.

모두 납부후 다시 한 번 원부를 조회하여

압류가 모두 해제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원부 발급 및 확인은 폐차119가

모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압류가 모두 해제된 후에 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일반폐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시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견인후 24시간 이내에 완전 폐차말소가 가능한데요.

견인은 폐차119에서 무료로 진행해 드리오니

차주님께서 부담할 금액은 없다는 점!!!

꼭 알고 계셔요~~~~~~~~~




그러나 압류가 너무 많은데 이를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폐차를 할 수 없을까요?

폐차를 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차령초과말소 (가압류폐차)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압류나 저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동차만 먼저 폐차할 수 있어 폐차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가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가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추가적으로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가압류폐차 모두 완료후에는 미리 낸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폐차가 완료된 후 발급받는 폐차말소증명서를

각각 보험사와 지자체에 보내면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폐차를 하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고철비라고 하는 폐차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차량의 크기, 엔진의 종류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고철의 시세가 매일 변동되므로

미리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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