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를 상담하는 방법

by 폐차112 2017. 5. 9.



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를 잘 하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를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폐차신청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폐차신청은 폐차119 홈페이지나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자동차폐차에 필요한 몇가지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원부조회후 폐차119에서 연락드립니다.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압류가 있다면 이를 납부 조회하는 방법이나

납부하는 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 폐차보상금에 대한 내용 등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후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견인하게 되는데요.

폐차119는 무료견인을 지원하여 차주님께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약속을 통해 차주님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견인기사를 파견하여 무료견인을 합니다.

견인기사에게 차량 뿐만 아니라 폐차관련 서류도

인계해주시면 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가 없는 경우 진행하는 폐차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폐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무료견인으로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24시간 이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폐차말소등록증을 보내드리는데요.

문자나 카톡, 메일, 팩스 등 차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말소신청 및 등록의 경우는 차주님이 직접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차119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대행하여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가 완료된 후에 폐차말소등록증을

보험사에 보내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고,

자동차세를 선납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을 위해 고민하고 뛰겠습니다.

맡겨만주시면 최고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